[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전문가들 “상대 존중 의식·양성평등 교육 시급”

입력 2013-08-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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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교육·유해물 접속 원천차단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는 성교육과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대방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성교육 인형극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성교육 내용이 현 문화에 맞게 정비돼야 함은 물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양성평등 의식 등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유해물 접속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성범죄자가 양성될 만한 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의식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성범죄 예방의 기본이라는 견해다.

이임순 대한산부인과학회 청소년성건강위원회 위원장은 “성교육에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즉 남녀가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여성이 남성의 성 도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인식시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노인에 대한 성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과거 성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지금 성인이 됐다. 하다 못해 가장 지각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교수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성인도 제도적으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피해 신고가 늘어날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가 성범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아무래도 친고죄가 폐지되면 신고할 기회가 좀더 높아질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러한 제도나 처벌 규정을 정비해 성범죄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사회적·정신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로 신고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명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이 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원천적으로 신고를 못하도록 사전에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성 관련 중범죄는 늘지 않고 정체 수준이지만 성범죄를 일으키는 초범자 비율이 늘고 있다. 이는 평범한 사람이 성범죄를 일으킬 만한 환경적 요인이 급격히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익명의 남녀가 만나고 성매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결국 성범죄 초범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은 음란적인 글만 올려도 성매매 사건이 성립돼 심각한 처벌이 가능하고 함정조사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음란물과 유해물, 성매매 관련 글을 차단할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우리나라는 상업적 성문화 발달로 청소년들이 건강하지 못한 성에 노출돼 있다”며 “성범죄 예방교육은 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격을 훼손하고 침범하는 행동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성폭력은 타인의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제재받게 된다는 일관되고 명확한 인식이 사회·제도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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