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복수계좌로 주식·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증권사 직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교보증권 직원들의 복수계좌를 통한 불법 매매 거래에 대해 논의했다. 제재 심의 대상은 교보증권 직원 10명 안팎으로, 이들은 2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KDB대우증권 직원들의 복수계좌 매매도 다수 적발했으며 조만간 제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교보와 대우를 합쳐 수십명의 ‘증권맨’들이 복수계좌 매매에 따른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이 매매할때 1인1계좌만 허용된다. 소속 회사의 자기 명의 계좌 1개를 통해 주식, 장내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보증권은 감독원의 단독 검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KDB대우증권은 2년 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진행된 검사에서 불법매매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차명계좌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연내 제제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