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망 숨기고 차명주식 매도’ 예당컴퍼니 회장 동생 체포

입력 2013-08-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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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상당 부당 이득

검찰이 예당컴퍼니 고(故) 변두섭 회장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거래한 동생 변모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예당컴퍼니 변 대표의 동생 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6월 형 변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사망 발표를 미루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수십억원 어치의 예당컴퍼니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해 변씨의 주식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변씨를 체포했다.

예당컴퍼니 주가는 변 회장 사망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고, 검찰은 변 전 회장의 실제 사망시점과 회사 측이 외부에 사망을 알린 시점 사이에 변씨가 재빨리 차명주식을 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변 대표는 129억원대 횡령사건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여파로 예당컴퍼니는 현재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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