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

입력 2013-08-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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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6일 회동을 갖고 공공부문부터 설·추석연휴 또는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휴일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 대체휴일제를 적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률 제·개정 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명절과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대체휴일 도입안을 보고했고 당·청도 공감했다”면서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당·정·청의 의견이 모이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대체휴일제 도입 시 노동계나 재계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단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한편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설·추석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 등에 밀려 무산됐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날 선임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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