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과징금 후 “시장 안정화 추세”

입력 2013-08-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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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 제재조치 이후 통신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일간 KT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000건 보다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의 2만8000건 대비 32.1%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방통위는 같은 기간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000건으로 올해 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000건에 비해 순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으로, 올해 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의 27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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