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리운전 기사 상대로 불법노선버스 운행한 일당 적발

입력 2013-08-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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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를 운행해온 차량운전자와 브로커 등 일당 57명을 적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 일대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1명당 2000~4000원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이동시키는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해왔다.

불법 노선버스 운전자들은 낮에는 학원·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시간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승객을 모집해 준다는 명목으로 불법 노선버스 운전자로부터 돈을 챙긴 브로커도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신상철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는 난폭운행을 일삼는 데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 받을 방법도 없어 위험하다"며 "불법 차량 운전자와 브로커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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