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검찰에 뇌물수사 기록 열람 신청...왜?

입력 2013-08-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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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과거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사건 열람 기간은 1995∼1996년 진행된 사건 일체다.

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가 제출한 열람 신청서는 전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다“며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 총 2205억원의 뇌물을 받아챙겼다. 이후 전씨는 재판에서 수수한 뇌물 전액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기록을 분석한 후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열람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이날부터 환수팀에 특수 경험이 많은 김양수 부부장과 회계분석 요원 2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수팀은 김형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과 회계분석 요원 4명, 자금추적 요원 6명, 국세청 등 외부파견 인원 5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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