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 상표등록 신청…육·해·공 전군으로 확대

입력 2013-08-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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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해병대 캠프 상표등록이 신청됐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민간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 등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해병대는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 독수리와 닻 모양의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인 해병이(진돗개) 등 해병대와 관련된 포괄적인 상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당초 해병대는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고 했으나 이 경우 ‘해병대 아카데미’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한 캠프 난립 등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상표등록 신청 대상을 넓혔다.

해병대는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포함해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해병대 용어와 엠블럼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도 명칭을 모두 바꿔야 한다.

해병대는 지난달 태안 사고 후 무분별한 ‘해병대’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을 검토해 왔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역시 최근 육·해·공군 부대에 해병대처럼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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