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3개월 연장

입력 2013-08-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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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재 건강 악화로 일선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오는 11월7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김 회장이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구속집행정지 동안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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