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硏‘정년 60세 시대 자산관리’방법 제시

입력 2013-08-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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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대비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일‘은퇴와투자 32호’를 발간하고,‘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변화된 노후대비 자산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4월 말 근로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 같은 정년 연장이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둘러싼 환경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긍정적인 변화로 ‘소득공백기간’이 단축되고, 근로기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적립기간도 자연히 늘어나면서 은퇴 후 수령할 연금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은퇴파산 확률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정년연장으로 은퇴생활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은퇴파산 확률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인적자산’의 가치 증가를 들 수 있다. ‘인적자산’이란 근로자가 은퇴할 때까지 창출하는 미래소득을 현재가치화 한 것을 말하므로, 근로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인적자산의 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이 밖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만약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또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수령시기를 늦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같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다.

만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정년과 동시에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정년연장과 법제화로 근로자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인출하는데 지금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며 “60세에 은퇴하더라도 노후생활기간이 20~30년은 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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