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서울시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입력 2013-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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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내달 5일부터 서울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외환은행과 서울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은행의 금융망 활용을 넓힐 수 있도록 가상계좌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기존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 수납기, 은행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하는 조세공과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이다.

외환은행 투자기관영업실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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