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SPC 설립요건 완화

입력 2013-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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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자구역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발계획 관련 절차도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개발계획 관련 절차도 간소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도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를 입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고자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개발사업시행 대상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간에 SPC를 설립하면 대상자들의 출자비율이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중 어느 한 출자자가 출자금액의 50%를 초과하면 SPC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산업부 장관이 이를 일괄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면 시·도지사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변경절차에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됐었다. 하지만 이번 일괄 승인제 도입으로 이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에 대해선 관광진흥법상 ‘5인 1실’의 분양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 분양조건과 달리 외국인들은 ‘1인 1실’을 선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도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되고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도 보완됐다.

산업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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