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입력 2013-07-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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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가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별도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인 SFTS를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감염중증후군으로 관리됐던 SFTS가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또‘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명칭은 ‘조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닭과 오리뿐 아니라 돼지 등에서도 인체감염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올 상반기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7N9’를 고위험 병원체 종류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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