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김연경, 흥국생명과 합의해야 이적 가능”

입력 2013-07-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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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한배구협회(이하 협회)가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원만한 합의를 원했다.

협회는 30일 김연경 측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김연경이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이 국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할 때 고려대상이 아님에도 적용한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해 협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협회는 “국제배구연맹(FIVB)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로컬룰을 적용하는 만큼 김연경의 ITC 발급에 배구연맹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흥국생명 소속의 선수”라며 “김연경이 ITC를 받으려면 흥국생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2013-14 시즌 김연경의 ITC 발급 여부에 대해 협회는 작년과 같은 임시 ITC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경 측이 ‘Club of Origin(원 소속구단)’의 번역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 소속구단이 흥국생명이 맞다고 전했다. 당초 김연경은 현재 몸 담고 있는 터키 페네르바체라고 주장했다. FIVB는 지난해 10월과 4월 두 차례 김연경의 소속팀은 흥국생명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김연경은 연맹과 협회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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