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결로방지 기준’ 공청회 개최

입력 2013-07-29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서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9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에서 2000년 47.7%, 2010년 58%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잦아 하자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4년 5월 시행)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벽체 등은 결로방지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또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실태 조사, 해외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로방지 기준안(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표준시공상세도)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별로 해당 부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 값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의 결로도 저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공상세도’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10월 중 고시를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시행일에 맞춰’2014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87,000
    • -0.97%
    • 이더리움
    • 2,884,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15%
    • 리플
    • 2,002
    • -0.55%
    • 솔라나
    • 122,300
    • -1.69%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16%
    • 체인링크
    • 12,740
    • -1.77%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