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망자 중국인이라 다행” 방통심의위 중징계

입력 2013-07-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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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관련 채널A 보도(사진=채널A)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타국 국민의 사망에 대해 ‘다행’이라고 표현한 채널A ‘뉴스 특보’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뉴스 특보’는 지난 7일 새벽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의 경위 및 사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면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2명이 사망자로 신원이 지금 파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생명은 국적에 상관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방송 중의 단순 말실수라 하기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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