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 논란 매일유업, “운송은 위탁업무, 합의 적극 지원하겠다”

입력 2013-07-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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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화물운전노동자들의 노예계약을 문제삼으면서 ‘슈퍼 갑 논란’에 휩싸인 매일유업이 적극 입장 표명에 나섰다.

25일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는 삼보후레쉬라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매일유업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슈퍼갑 행세를 하며 모든 부문을 결정하고 부당 강요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매일유업 측은 “현재 삼보후레쉬라는 물류 전문기업에 제품 배송을 위탁하고 있으며 삼보후레쉬는 화물운전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제품 배송 업무를 운영한다”며 “두 당사자 간의 계약서 일부 조항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유업은 화물운전노동자 입장에서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배송협력사인 삼보후레쉬와 합의에 의해 모든 계약사항을 재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으로 수정 할 예정”이라며 “삼보후레쉬에서 화물운전노동자분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일유업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약 110명으로 매일유업과 운송주선업체 삼보후레쉬가 계약을 하고 삼보후레쉬는 개별 화물노동자들과 위수탁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일유업은 삼보후레쉬라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삼보후레쉬는 130여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화물차량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다”며 “삼보후레쉬를 갑으로 하고 화물노동자를 을로 하는 계약에서 슈퍼갑인 매일유업은 거의 모든 부문을 결정하고 부당강요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운송료에 있어서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일방적으로 타 공장으로의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정리해고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매일유업 화물운수 노동자 측은 “갑에 대한 권리만 존재하고 을에 대한 권리는 계약돼 있다”며 “갑이 지나치게 을을 통제하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물 노동자 측과 삼보후레쉬가 재계약을 위한 4차 교섭을 진행했으며 오는 29일 5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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