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의원직 상실

입력 2013-07-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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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형태(60·포항 남·울릉)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달 25일 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적고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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