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271억원 운용손실…금감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3-07-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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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소홀히 해 271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에 실시된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 및 관련직원 5명에 문책·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 대여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적어진 상황에서도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자산운용한도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문책 및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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