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영아도 보육시설서 특별활동 여전

입력 2013-07-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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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산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형 및 영유아 연령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비교한 결과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일부에서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2년 기준 만 0세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한 어린이집은 182개소였으며 △만 1세아(285개소) △만 2세아(287개소)로 조사됐다.

금액별로 보면 영유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별활동비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내 거주시간이 많은 만 0세는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만 1세에서 2세 사이에 급증한 이후 만 3세, 4세, 5세 간에는 증가폭이 5000원 안팎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높았고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총 307부의 세출결산 자료 설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지침에는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 △오전시간대 운영 금지 △시ㆍ도별로 정하는 수납한도액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집 이용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는 33.5%이고 66.5%는 1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수는 평균 3.2개(영아 2.8개, 유아 3.4개)이며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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