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포럼] “최대 14일이면 신규상장 승인”

입력 2013-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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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광 한국투자증권 팀장

“코넥스 시장은 상장신청 후 매매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공시부담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해광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부 팀장은 23일 이투데이가 개최한 ‘제1회 코넥스 포럼’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 추진 실무와 관련해 코스닥 시장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코넥스 시장 상장 요건 및 일정 △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준비사항 △지정자문인 주요업무 △코넥스 시장 주요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김해광 팀장은 코넥스 시장 상장 요건에 대해 “형식적 요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자기자본 5억원 △순이익 3억원 △매출액 10억원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며 “특히 코스닥 시장과 비교할 때 설립연수·지분분산·자본상태·경영성과·지분매각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코넥스 시장 상장 일정을 살펴보면 사전 준비 단계로 △외부감사 △지정자문인 계약 체결 △기업 실사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신규상장이 신청된다. 이어 신규상장이 신청된 지 14일 이내에 신규상장이 승인되고, 21일 이내에 매매거래가 개시된다. 김 팀장은 “상장 신청 후 매매거래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지정자문인 제도를 통해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정자문인은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 신고 및 대리 △기업설명회 개최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코넥스 시장의 매매 및 공시 제도와 퇴출 요건에 대해서도 짚어봤다. 그는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 대비 단순화된 매매 방식 운영과 의무공시사항 축소 및 당일공시 부담이 경감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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