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리조각 나온 홍삼음료 판매금지·회수

입력 2013-07-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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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유리조각이 발견된 홍삼음료 ‘홍삼골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남 김해시의 식품제조업체인 ‘한보메디팜’이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해 약 7.5㎜ 크기의 유리조각이 음료에 섞여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홍삼골드 3만5000병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산 소비자에게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고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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