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여성위, ‘윤창중 가중 처벌법’ 만든다

입력 2013-07-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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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간부, 성추행시 형량 1.5배로

국회 여성위원회가 ‘윤창중 가중처벌법’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으며 국제적 망신을 사는 등 공직자의 성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23일 고위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경우 형량을 1.5배로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을 저지를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직사회에선 윤 전 대변인 외에도 직급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경기도 북부청사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다른 여직원들에게 목격돼 현장에서 격리조치 당한 뒤 인사 조치됐다.

앞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간부도 버스 안에서 부하 여직원을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해 해임된 바 있다.

그럼에도 성추행 공직자들에 대해선 내부징계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성범죄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다”며 “가중처벌을 통해 기강확립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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