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금 거래소 개설 … 세금혜택 줘 활성화

입력 2013-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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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분기 개설되는 금(金) 거래소 설립과 관련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수준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 현물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장외거래와의 과세균형을 위해 현물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하기로 했다.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중개(위탁매매)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 거래와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자료 및 밀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음성적인 금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며 “음성적인 금 거래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참여자는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이용 가능(위탁매매 방식)하다.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한다. 다만,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단위로만 허용한다.

또 거래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매수 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금 거래소의 개설형태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현물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하고 한국 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고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을 담당한다.

거래대상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지금만 거래를 허용한다.

품질인증 부분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제품인정제도(KAS)에 따라 금지금의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후 품질인증을 담당키로 했다.

또 생산업체 인증 역시 한국조폐공사가 생산업체를 평가해 제품의 품질, 생산공정, 품질관리 체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생산업체로 인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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