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 작가 고문 변호사, 가명 누설한 범인

입력 2013-07-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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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 “실망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의 고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롤링이 가명으로 추리소설 ‘더 쿠쿠스 콜링(The Cuckoo's Calling)’을 썼다는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오락산업 전문 법무법인 러셀스는 18일(현지시간) “소속 변호사인 크리스 고시지를 통해 부인의 친한 친구인 주디스 칼레가리라는 여성에게 정보가 흘러갔다”고 전했다.

칼레가리는 트위터로 제보를 한 인물이다.

러셀스 측은 “모든 책임이 고시지에게 있지만 이름 누설은 그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은밀히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셀스는 “유출 경위를 알자마자 바로 롤링과 그의 대리인에 연락해 사죄했다”면서 “우린 이번 실명 공개가 어떤 판매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게 아니며 롤링이나 대리인, 출판사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롤링은 지난 4월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가명으로 450쪽 분량의 추리소설을 내놨다.

이 책은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지명도 없는 신인 작가의 작품이어선지 양장본으로 발간돼 영국에서 1500부가 팔렸다. 미국에서도 500여부 판매에 그쳤다.

그러나 롤링이 진짜 작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 대열에 끼였다. 출판사인 리틀브라운앤컴퍼니는 밀려드는 주문에 30만부를 새로 찍게 됐다.

롤링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오랜 친구들도 모르는 사실을 알았을까 하고 며칠 동안이나 고민하는 건 썩 유쾌하지 않았다”면서 “그저 실망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롤링은 “평판이 좋은 전문적인 로펌이기에 완벽히 비밀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믿음이 어긋난 데 상당히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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