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감독, 승부조작 혐의로 2년 구형

입력 2013-07-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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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인권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원주 동부 강동희(47)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 김 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받고 임한 것이 승부조작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법은 상식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강 전 감독은 “당시 경솔하게 생각한 것은 맞지만 승부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농구인 농구팬들에게 모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고 “앞으로 남은 삶은 사회에 빚을 갚는 봉사를 하며 살 것”이라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13,19일 등 모두 4번에 걸쳐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이 아닌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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