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규정 완화

입력 2013-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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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의 위반 점수를 0~100점까지 매긴 뒤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 조치만 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1~3급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 △사소한 부주의로 위반한 것을 인정받은 경우 △잘못을 고친 상황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위법 사례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미처 관련 규정을 몰라 부득이하게 표시광고법을 어긴 경우라도 과태료를 감면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는 부과된다.

경감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시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일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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