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단독검사권·제재권 갖는다...금융권, 이중감독 걱정

입력 2013-07-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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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현재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의견을 요청했으며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확정된 개편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소원에 부여할 권한과 기능의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는 확정했지만, 금소원에 단순히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조정 기능 만을 줄 경우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검사나 제재 권한을 부여하면 중복 규제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 단독 검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권한도 부여한다. 다만 금감원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재 수위를 조율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위가 의견 조정에 나선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 자료제공 및 사실확인 요청권, 조치건의권 등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금소처가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더해진다.

금소원이 갖게 될 검사·제재 기능이 정해진 만큼 인력 구성과 예산 편성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160여명의 금감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소원 집행임원으로 금감원의 부원장 및 부원장보 중 일부가 옮기고 금감원 직원도 일부 이동해 약 250명 정도의 조직이 될 전망이다. 예산은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을 나눠쓸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만큼 금감원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금소원의 인력 구성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원이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영역이 분리됐지만 제재심의 시 금감원과 금소원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금소원에 얼마만큼의 전문인력이 들어와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와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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