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80% 노인에 소득ㆍ연금에 따라 정액ㆍ차등 지급”

입력 2013-07-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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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앞으로 전체 노인의 70~80%에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10만~20만원씩 정액 혹은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 결과를 도출해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하되, 재원은 세금으로 하고, 명칭은 국민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논의된 안 중 범위를 좁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지급 범위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노인의 70%나 80%에 지급하고 지급 방안은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차등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을 따져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주요 논의 대안의 재정소요액을 보면 먼저 70% 대상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2060년까지 212조7000억원(경상가 기준) 규모이며 70%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값)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2060년까지 92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또 80% 노인에게 정액 혹은 일부 차등지급하면 2060년까지 310조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노인빈곤률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야 도입되는 등 노후 소득 보장 역사가 짧은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현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대에게 돌아갈 혜택이 너무 줄어든다면 이것 역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위원회는 전 세대 아울러 부담을 높이지 않는 한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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