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대출

입력 2013-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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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으로 간주… 낮은 금리 특혜 제공”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냈다.

농협은행은 작년 3월에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6조3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가 3조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는 위반되진 않았지만 이자율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6조3500억원 중 2조3000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0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 6조350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나오자 농협은행은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깎아줬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은행연합회의 분류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기에 맞춰 대출을 취급했다"면서 "신경분리 이전에도 농협중앙회와 당좌거래를 했는데 당시 적용됐던 금리가 연 5.27%였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부실한 PF 대출로 지금까지 7000여억원을 손해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뒤 첫 검사에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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