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폭우 피해자…보험료납입·대출원리금상환 유예

입력 2013-07-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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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협회, 여름철 풍수해 피해 상시 지원반 운영

폭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상환이 6~12개월까지 일정기간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손해보험사는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각사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 파손·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피해는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보험회사 등과 함께 사전예방 홍보는 물론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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