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문정지구 업무용지 계약금 환불 조건부로 공급

입력 2013-07-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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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가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용지 조기매각을 위해 17∼18일 '계약금 환불 조건부 공급' 방식으로 7개 필지를 입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식은 매수인에게 계약 후 일정기간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제 권리(특별해제권)를 부여하는 토지판매제도로 토지 조기매각을 위해 LH, 경기·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유가 생겨 10월 28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정지구 경우 계약 체결 후 10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45일간 서면으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금은 토지 대금의 10%다.

SH공사는 17∼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서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용지를 매각한다. 개찰은 19일 오전 10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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