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소득수준 따라 부과 …‘일수벌금제’추진

입력 2013-07-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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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 출석 거부 증인 벌금 차등화 법안발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벌금형을 증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 위반자에 대해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해진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벌금형이라고 해도 경제력 여하에 따라 형벌 효과가 없거나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문제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수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일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1일 벌금액은 피고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직종별 임금실태 등을 참고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벌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소득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사실상 재벌총수 등 ‘가진 자’들 겨냥한 법으로, 지난 1992년 우리나라에서도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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