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3년… “투명성 높이고 공사비 낮추고”

입력 2013-07-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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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지 3년만에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 시공자 위주의 정비사업 과정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정비사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약 1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평균 낙찰 공사비가 3.3㎡당 380만원으로 공사비 내역과 건축도면을 제시하도록 한 이후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금품 제공이나 개별홍보 등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부조리 역시 사라졌다.

주민의 총회 직접 참석률도 높아졌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경우 총회 직접 참석률이 평균 74.9%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양수입이 발생하면 공사비부터 우선 지급하는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 사례인 '분양불' 방식에서 공사한 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 원인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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