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들, 14일 ‘하청 노조’출범한다

입력 2013-07-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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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486명이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내면서 전국단위 노조 출범을 밝혔다.

11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실상 불법고용-위장도급 관계”라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서장에 불과하다. 협력업체에는 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며 “직원들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 측은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고 이번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소장을 접수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삼성을 교섭 상대로 노조 조직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공대위는 오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 총회를 열고 전국단위 노조를 공식 출범한다. 117개 협력사 중 50곳 이상의 직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공모로 선정된 협력사가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협력사 사장·팀장과만 업무내용을 공유할 뿐 삼성전자는 엔지니어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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