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진료기록부 세부항목 기재 의무화

입력 2013-07-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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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작성해야 하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증상·치료내용·진료일시 등 필수 세부사항을 꼭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사)·조산기록부(조산사)·간호기록부(간호사)의 기재사항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진료기록부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 한해 쓰도록 했다.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환자 성명 등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도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록은 의무였지만 세부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법이 ‘상세하게 기록하라’ 정도만 언급하고 있어 기존 시행규칙에 나열된 세부기재 사항을 모두 적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10월6일 시행되는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라’고 명시함으로써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모두 의무적으로 적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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