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입력 2013-07-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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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요양병원에서 앞으로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의 턱을 모두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복도·계단·화장실·욕조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고 입원실·화장실·욕조에는 응급상황에 의료인을 호출하기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아야 한다.

욕실에는 필수적으로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과 규정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 안전·편의시설도 없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 조사로는 2011년말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23만4000명에 이르고 이 중 8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조사 결과 전체 요양병원의 23.9%는 화장실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웠고 36.0%는 복도에 안전 손잡이 조차 없었다. 병상에 비상연락장치를 두지 않은 요양병원도 24.8%에 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1년 안에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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