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녹취록’공개, 최태원 회장 공판 분수령 되나

입력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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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재판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음성 파일이 담긴 녹취록이 11일 공개됐다. 앞서 변호인이 지난 달 28일 재판부에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최 회장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라고 언급한 만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고문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 3개를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은 김 전 고문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7월 김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다. 김 전 고문은 SK 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투자한 펀드 자금 중 일부인 450억원을 김 전 대표로부터 불법 송금 받은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날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김 전 고문이 이번 사건에 상당히 깊숙히 개입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는 김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너와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두 형제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우리 둘 사이의 일”이라며 “대법원에 가면 무죄 받을 수 있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놨으니 겁먹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통화 내용에서 김 전 대표는 최 회장을 ‘T’라고 지칭한 반면, 김 전 고문에게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그를 신임했다.

김 전 고문은 또 최 부회장에 “내가 모든 걸 잘못했고, 최 부회장은 정말 죄가 없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음성파일에 대해 변호인 측이 최 회장은 450억원의 선지급금에 관해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판장은 “탄핵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녹취록과 관련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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