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개인, 5년간 조세회피처 3곳에 5조7000억원 송금"

입력 2013-07-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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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법인 및 개인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돈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법인과 개인은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3곳에 총 7813억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은 175개, 개인은 20명이었다.

송금 규모는 지난해가 1조548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케이만군도가 11억6660만 달러, 버뮤다가 2억160만 달러, 버진아일랜드가 57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송금액수가 많았던 시기는 2008년(1조4651억원)이었고, 2010년(1조2341억원)이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한은에 미화 1000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은은 보고받은 정보를 국세청 및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조세 및 외환 감독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이러한 조세회피처 3곳과 관련한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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