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편사항 신고해도 봉사시간 인정

입력 2013-07-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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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할 경우도 자원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동네의 보도블록이 파손됐거나 주·정차 위반 차량 또는 도로 위 구멍이 뚫린 포트홀 등을 사진을 찍어 앱에 신고하면 4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는 서울시에서 처리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같은 내용이 반복됐을 경우 1건으로 처리된다. 단, 신고 내용이나 위치가 불분명해 처리할 수 없는 불편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건수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회원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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