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입력 2013-07-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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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2시30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사항 및 민원발생과 밀접한 유형의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반행위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정리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임직원 자기매매 등 고착화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소홀 등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모범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요인과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함으로써 내부통제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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