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두 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동서전자와 대양스텐레스 등 2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서전자는 지난 2008~2009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외화환산손실이 반영돼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변조했다.
또한 지분법피투자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임원의 해임을 권고했으며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6개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양세텐레스의 경우 타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대양스텐레스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