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크라우드 펀딩' 입법 급하다

입력 2013-07-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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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 교수

최근 창조경제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이나 특허를 지닌 신생기업이 성장하려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금융이 절대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특히 초기 벤처기업의 발아를 돕는 대표적 지식재산금융인 클라우딩 펀딩의 제도화는 중요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효시는 1997년 영국에서 비롯됐으나 최근 이를 합법화한 나라는 미국이다. 즉 지난해 4월 소위 ‘잡스 법(JOBS Act)’을 통과시켰다. 이에 자극돼 작년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해 일부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금 조달방식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대세다.

사실 지식재산의 발아 단계에서의 자금조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 면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에서조차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담보대출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지식재산담보대출의 손실전보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2대 강국이 지식재산금융에 대해 범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나마 새 정부가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무엇보다도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벤처기업의 태동과 발아를 돕는 사회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초기 벤처기업들에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자를 위해서도 인터넷상의 자금 공모절차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러한 서비스 업무는 일종의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사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입법 시 투자중개업보다는 완화된 크라우드 펀딩업을 자본시장법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해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창업자 아이디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그 자체로서 자발적 범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금융이다. 특히 지식재산금융에서 지식재산이 갖는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금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범사회적 자발 민간금융인 크라우드 펀딩이 갖는 의미는 크다. 다만 만에 하나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합리적 크라우드 펀딩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않지만, 반드시 조속히 이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초기 유망 벤처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 뜨거운 관심과 격려하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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