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과 부정·불량 수산물 근절 등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을 맞잡았다.
수협은 9일 오후 본부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이종구 수협회장, 정승 식약처장 등 양 기관 대표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과 식약처는 △생산·유통·판매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확대와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판매 차단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수산물의 유해물질 분석, 부정·불량 수산물 등의 분석과 위해성 여부에 대해 수협의 기술적인 자문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수협도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식생활 안전 등 관련 정책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수협은 앞으로 정부의 식품 안전 강화 방침에 따라 식약처와의 상호공조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앙회 자체적으로 구성된 수산물안전대책반을 통해서도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