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항만, 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마련을 목적으로 시설이나 공간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판로지원법 최우선 적용원칙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등도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개설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품 경쟁력이 있어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 전용매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