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낡은’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이송료 인상

입력 2013-07-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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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민간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되며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아울러 18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모든 구급차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구급차 운용자는 내년 6월 전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현재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는 ‘119구급차’나 사업용 승합 자동차처럼 차 나이 제한이 없어 민간 구급차 총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2012년 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이 넘는 낡은 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또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면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동결됐던 일반 구급차의 이송료도 3만원(10km 이내)이었던 것이 5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기존 800원), 1300원(특수·1000원)으로 인상된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000원→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12만7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투명한 이송료 집계를 위해 구급차에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각 24명씩 총 48명을 둬야 하는 기준을 각 16명씩 총 32명으로 개정돼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이송료 인상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한 후 강력히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감염예방을 위해 소독관리 기준도 새로 만들어 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또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구급차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담당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 및 신고해 장비·인력 등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현수엽 과장은 “개정안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급차 운영 실태를 특별 점검해 시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치고서 기준에 미비한 구급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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