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국토부, 국내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대책 시행

입력 2013-07-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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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해 특별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우려를 해소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마련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안전대책에서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해 장애물이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모든 B777 항공기(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 11대)에 대해 엔진 및 착륙장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정비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지시하고,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보직 승무원이 김포·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 및 해당 공항의 운항상 주의사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토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나 사고와 관련 피해승객 지원,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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