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가 포함 1만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입력 2013-07-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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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부회장, 추정 증여세 98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올해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재벌 총수와 자녀들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5일 조간 간담회를 갖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득을 본 기업의 오너와 그 일가 1만여명에게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라는 통지문을 4일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이익이 난 기업 주주로서 △계열사와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 해당 기업의 지분 3% 이상을 가진 오너와 자녀, 친인척 등이다.

국세청은 또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입은 620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대주주들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 안내문을 보냈다.

오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 10%를 세액공제로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의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따른 0.03%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말 세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사업 거래분에 대해 과세했다. 그룹 계열사들의 도움으로 매출을 올린 만큼 대주주인 오너와 친·인척들이 재산 일부를 간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에선 이로 인한 세수 추정액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투데이가 국내 52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총수가 있는 48개그룹 계열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전수조사(5월말 기준)한 결과, 오너 일가 98명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추정 증여세는 98억3900만원로 가장 많았고,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3억7600만원으로 추산됐다.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의 추정 증여세만 148억1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 추정 증여세가 많은 곳은 SK그룹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72억8700만원에 최신원 SKC 회장과 최기원 에스케이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부담까지 더하면 SK그룹 오너 일가의 추정 증여세는 97억1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1억3600만원, 이건희 회장 1400만원 등 35억64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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