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첫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6200여개의 수혜법인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도 안내문을 보냈다.
신고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지난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기한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납세자는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담보제공하고 최장 5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3.4%)은 추가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했다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와는 별도로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