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지방이양 5% → 20% 확대 추진

입력 2013-07-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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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세수 16.6조 증가

오는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금 비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2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금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려 오는 2018년부터는 2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지방세수는 2014년 5조2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엔 16조6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중앙정부 세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만으로는 세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9년 53.6%에서 2011년 51.9%로 낮아졌고, 부채는 2007년 59조 5,000억원에서 2011년 95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금을 20%로 정한 건 전국 각 지자체와 의견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반해 줄어드는 세수에 따른 중앙정부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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